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사기대출의 온상으로 악용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서류조작 사기대출을 조장하는 불법 광고가 다수 발견되자 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작업대출'이라 불리는 서류조작 사기대출은 작업자(문서 위조자)가 대출희망자(무직자 등 대출부적격자)의 정보를 위·변조해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해 주는 수법 등으로 금융사를 속여서 대출받는 행위를 말한다.
금감원은 23일 "지난 4∼5월중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작업대출 카페·블로그를 운영하거나 각종 게시판에 사기대출을 조장하는 불법 광고 등 470개의 게시글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작업대출은 재직정보, 소득정보, 통장거래내역,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위조해 이뤄진다. 이같은 범법 행위를 이용하면 불법 업자는 물론 이용자마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경고다.
작업대출 의뢰인은 경제적 피해와 형사적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 경제적 피해의 경우 대출금의 30∼80%에 달하는 고액 수수료를 물거나 대출금 전액을 떼일 수 있다.
또 작업대출업자가 대출의뢰인으로부터 확보한 개인신용정보 등을 불법 유통시킬 경우 정보유출에 따른 2차 피해도 우려된다.
작업대출은 공·사문서 위·변조로 이뤄지는 사기대출이므로 의뢰자도 공범으로 몰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해당 포털업체에 불법 카페·블로그의 삭제를 요청하고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삭제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대출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하고 인터넷상의 '작업대출' 또는 '서류 위조 해드립니다'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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