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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서류조작 사기대출을 조장하는 불법 광고가 다수 발견되자 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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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23일 "지난 4∼5월중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작업대출 카페·블로그를 운영하거나 각종 게시판에 사기대출을 조장하는 불법 광고 등 470개의 게시글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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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 의뢰인은 경제적 피해와 형사적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 경제적 피해의 경우 대출금의 30∼80%에 달하는 고액 수수료를 물거나 대출금 전액을 떼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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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은 공·사문서 위·변조로 이뤄지는 사기대출이므로 의뢰자도 공범으로 몰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대출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하고 인터넷상의 '작업대출' 또는 '서류 위조 해드립니다'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