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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과 방배서는 서울지역 8개 오토바이 렌트업체에 지급된 자동차 보험금 서류 및 압수품을 분석한 결과, 같은 렌트차량의 대여기간이 중복돼 여러 보험사에 동시 대여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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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렌트업체 A사의 대표 한모씨는 수리업체로부터 임차인을 소개 받으면 수리업체에는 지급보험금의 30%를 영업비 명목으로 주고, 임차인(차주)에게는 과실비율 본인부담을 없애주는 조건으로 렌트기간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부풀리는 수법으로 2010년 8월부터 3년간 47회에 걸쳐 36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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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한 유형의 렌트업체 보험사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기관과 협조해 조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며 "소비자도 '렌트업체에서 보험금을 나눠먹자'는 등의 부당한 권유를 받았을 경우에는 단호히 거절해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