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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뻥 연비'와 관련해 나온 정부 부처에서 나온 보도자료는 무려 세 개였다. 그동안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 사안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여왔으나 결국 조율에 실패, 국토부·산업부·기재부가 각자 입장을 담은 자료를 모두 발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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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연비 과장에 대해 최대 10억원(매출의 1000분의 1)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따라서 현대차와 쌍용차는 각각 10억원과 2억여원의 과징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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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기재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6개월간 양 부처와 시험기관 그리고 업체의 입회 하에 재검증을 진행했으나, 결론을 얻지 못했다. 동일 차량의 연비에 대해 통일된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만, 이번 재검증을 통해 연비 사후관리 검증 절차와 방식에 있어 상당부분 개선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지난해 큰 차이를 보이던 양 부처의 검증결과가 이번 재검증에서는 상당 수준 근접하게 됐다"고 의미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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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 검증 조율 왜 실패했나, 업체 볼멘소리
자동차 연비 사후검증을 주창한 국토부가 향후 '자동차 연비 중복규제 개선방안'에 따라 연비 사후관리를 맡게 됐지만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이날 2013년 산업부와 국토부의 연비 검증결과 차이가 싼타페의 경우 7.8%(국토부 -8.3%, 산업부 -0.5%)였는데 이번 재검증에서는 양자간의 차이가 2.1%(국토부 -6.3%, 산업부 -4.2%)로 줄어들었다며 억지로 의의를 부여하기도 했다.
자동차 업계는 불만이다. 현대자동차는 공식입장에서 "이번 정부부처의 상이한 결론 발표에 대해 매우 혼란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현대차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비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폴크스바겐, BMW, 아우디, 크라이슬러 등 수입차업체도 조사결과에 불만이다. 폴크스바겐은 "고객들로부터 체감연비가 공인연비보다 더 좋다는 평가를 많이 듣는데 기관마다 측정값이 다르게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 조사결과를 순순히 납득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한국의 법규를 준수하기로 한 만큼 정부의 지시나 요구사항은 성실히 따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폴크스바겐은 정부에 3차 테스트를 다시 한번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BMW는 "이미 적합 판정이 내려진 차종을 2년여만에 다시 재조사해 부적합 결론을 내린 것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자동차업계의 불만 저변에는 이번 연비 검증 논란이 국토부와 산업부의 주도권 다툼 일환 아니냐는 시각이 자리잡고 있다. 이날 발표 역시 기재부와 총리실 국무조정실까지 나서 조율을 시도했지만 끝내 실패했다. 전상희·박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