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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형법상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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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는 2012년 11∼12월 보형물 삽입·제거 수술을 수차례 받았는데, 재판부는 전씨가 처음부터 최씨를 협박해 수술을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오히려 최씨가 수술을 제안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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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씨가 피고인에게 수사 무마 등 구체적인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도 담당 검사에게 수사 관련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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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동료에게 이런 일이 생겨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부적절했다"며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 씨를 해임했다.
에이미 검사 집행유예 소식에 네티즌들은 "에이미 검사 이미 해임됐구나", "에이미 검사, 실형은 면했네", "에이미 검사, 많은 것 잃었을 듯", "에이미 검사, 안타까운 사건이다", "에이미 검사,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았네", "에이미 검사, 본분을 망각하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