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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크라이슬러 코리아는 해당 모델뿐만 아니라 국내에 수입하고 있는 모든 모델에 대한 연비 측정 시험을 산업부에서 지정한 시험 기관에서 진행하고 그 결과치를 연비 표시에 적용한 것뿐이며, 시험 과정에 크라이슬러 코리아가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한 바도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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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이슬러 코리아측은 "연비 신고는 정해진 규정과 절차를 충실히 지켜 정부에서 지정한 시험기관의 시험 결과를 받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임에도 고의로 연비를 과장한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매우 당혹스럽고 억울하다"며 "더구나 2013년식인 해당 모델은 지난 해 11월 엔진과 구동계통, 내 외부 등이 대폭 바뀐 뉴 그랜드 체로키가 2014년식으로 출시되면서 이미 단종된 모델"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