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표절 논란이 강경옥 작가의 소 취하로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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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설희'의 강경옥 작가는 지난 6월 말 법률 대리인을 통해 '별에서 온 그대' 제작사와 박지은 작가를 상대로 냈던 6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는 문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별에서 온 그대' 제작사 관계자는 3일 "강경옥 작가가 소송을 취하했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원만히 해결돼서 다행이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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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에 따르면 양측은 제3자의 중재를 통해 입장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20일 강경옥 작가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설희'와 '별에서 온 그대'의 등장인물, 주요 설정, 줄거리 등의 유사성을 지적하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5월 20일에는 '설희'의 저작권을 침해한 데 대해 6억원을 배상하라며 '별에서 온 그대' 제작사와 박지은 작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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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별에서 온 그대' 측은 "제작사와 박지은 작가는 2003년부터 작품을 구상해왔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와 증인을 확보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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