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태완군 측 변호를 맡은 박경로 변호사는 "검찰이 고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시 태완군 부모는 관할 고등법원에 불기소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며 "재정신청을 하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기에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가 중지된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유족이 지목한 용의자를 검찰이 기소한다면 당장 만료를 앞둔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Advertisement
이와는 별개로 지난해 12월부터 7개월간 황산테러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벌여온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2일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기소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dvertisement
대구 황산테러 사건은 지난 1999년 5월 20일 당시 6살이던 태완 군이 대구 동구 효목동 집 앞 골목에서 누군가가 고의로 쏟아 부은 황산에 의해 전신 3도 화상을 입은 뒤 숨진 사건이다.
99년 당시 목격자가 있었고 태완군은 "내가 거기 올라가서 그 아저씨 봤다. 그래서 뿌렸다. 아는 사람이다"라며 진술했지만 어린아이의 진술이라는 점에 이 진술은 묵살됐고, 범인조차 잡히지 않았고 현재까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
한편 많은 네티즌들은 "대구 황산테러사건 피해자의 진술이 왜 묵살됐나", "대구 황산테러사건 공소시효 더 늘릴 수 있는 방법 없나", "대구 황산테러사건 피해자 부모 가슴 아프겠다", "대구 황산테러사건 피해자 진술에 집중했으면 찾았을 수도", "대구 황산테러사건 용의자 대체 누구길래", "대구 황산테러사건 용의자 기소 왜 안되나", "대구 황산테러사건 피해자 부모 생각하니 안타깝다"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