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 비디오 판독의 세부 규정이 확정됐다. 8일 열리는 한국야구위원회(KBO) 이사회에서 통과되면 올스타전 이후 후반기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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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는 최근 각 구단과의 협를 거쳐 비디오 판독 횟수, 범위 등에 관한 시행 세칙을 결정했다. KBO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각 구단 운영팀장의 회의를 통해서 야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고려, 시행 세칙을 만들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메이저리그와는 달리 자체 시스템이 아닌 중계방송 리플레이로 판정을 한다는 것이다. 비디오 판독을 요청한 플레이가 중계방송 리플레이 화면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판 판정을 인정해야 한다. 중계가 잡히지 않은 경기나 경기 지연으로 인해 방송이 중단됐을 때도 비디오 판독을 할 수 없다. 어떤 경기는 비디오 판독을 하고 어떤 경기는 못한다는 것은 형평성에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최선이라는 게 KBO와 각 구단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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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단별로 경기당 2번까지 비디오 판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메이저리그는 판정이 번복되면 계속 요청할 수 있게 했지만 KBO는 2번으로 한정했다. 첫번째 비디오 판독 요청에서 심판 판정이 번복되면 두번째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번복되지 않으면 두번째 기회는 없어진다. 그만큼 비디오 판독을 신중하게 요청해야한다.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홈런성 타구의 홈런-파울에 대한 판독은 비디오판독의 대상이 아니다. 홈런에 관한 것은 이전처럼 횟수 제한없이 신청할 수 있다.
비디오 판독 범위는 오심의 대부분이 발생하는 외야 타구의 페어-파울, 포스 또는 태그 플레이에서의 아웃-세이프, 야수의 포구 여부, 몸에 맞는 공 등으로 한정했다. 각 사항에서도 비디오 판독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정했다. 예를 들어 몸에 맞는 공은 타자가 공에 맞았는지만을 볼 뿐, 몸에 맞았을 때 스윙을 했는지,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비디오로 판독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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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종료되는 아웃카운트나 이닝 종료가 되는 아웃카운트에서는 심판 판정 후 10초 안에 감독이 그라운드로 나와 신청해야 한다. 경기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KBO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통과가 되면 올스타전 때 감독자회의에서 감독들의 의견을 한 번 더 물어볼 예정"이라면서 "만들어진 규정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만들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권인하 기자 indyk@sportschosun.com
29일 광주 챔피언스필드에서 프로야구 KIA와 SK의 주중 3연전 첫 번째 경기가 열렸다. SK 2회 무사 1,3루에서 1루주자 조동화가 2루 도루를 시도했다. 조동화가 KIA 2루수 안치홍에게 태그를 먼저 당했으나 나광남 2루심은 세이프를 선언하는 오심이 발생했다. 선동열 감독이 그라운드에 나와 나광남 심판에게 항의하고 있다. 광주=송정헌 기자 songs@sportschosun.com/2014.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