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 비디오 판독의 세부 규정이 확정됐다. 8일 열리는 한국야구위원회(KBO) 이사회에서 통과되면 올스타전 이후 후반기부터 시행된다.
KBO는 최근 각 구단과의 협를 거쳐 비디오 판독 횟수, 범위 등에 관한 시행 세칙을 결정했다. KBO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각 구단 운영팀장의 회의를 통해서 야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고려, 시행 세칙을 만들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메이저리그와는 달리 자체 시스템이 아닌 중계방송 리플레이로 판정을 한다는 것이다. 비디오 판독을 요청한 플레이가 중계방송 리플레이 화면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판 판정을 인정해야 한다. 중계가 잡히지 않은 경기나 경기 지연으로 인해 방송이 중단됐을 때도 비디오 판독을 할 수 없다. 어떤 경기는 비디오 판독을 하고 어떤 경기는 못한다는 것은 형평성에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최선이라는 게 KBO와 각 구단의 입장이다.
구단별로 경기당 2번까지 비디오 판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메이저리그는 판정이 번복되면 계속 요청할 수 있게 했지만 KBO는 2번으로 한정했다. 첫번째 비디오 판독 요청에서 심판 판정이 번복되면 두번째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번복되지 않으면 두번째 기회는 없어진다. 그만큼 비디오 판독을 신중하게 요청해야한다.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홈런성 타구의 홈런-파울에 대한 판독은 비디오판독의 대상이 아니다. 홈런에 관한 것은 이전처럼 횟수 제한없이 신청할 수 있다.
비디오 판독 범위는 오심의 대부분이 발생하는 외야 타구의 페어-파울, 포스 또는 태그 플레이에서의 아웃-세이프, 야수의 포구 여부, 몸에 맞는 공 등으로 한정했다. 각 사항에서도 비디오 판독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정했다. 예를 들어 몸에 맞는 공은 타자가 공에 맞았는지만을 볼 뿐, 몸에 맞았을 때 스윙을 했는지,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비디오로 판독하지는 않는다.
경기가 종료되는 아웃카운트나 이닝 종료가 되는 아웃카운트에서는 심판 판정 후 10초 안에 감독이 그라운드로 나와 신청해야 한다. 경기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KBO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통과가 되면 올스타전 때 감독자회의에서 감독들의 의견을 한 번 더 물어볼 예정"이라면서 "만들어진 규정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만들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권인하 기자 indy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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