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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KT ens 연루 부실대출과 관련해 하나은행과 국민은행, 농협은행 및 저축은행 임직원 100여명에 대한 징계를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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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ens가 협력업체에게 허위 매출채권을 작성해 주고, 협력업체는 유령회사나 다름없는 특수목적법인(SPC)에 매출채권을 넘겨 사기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하나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이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한 징계다. KT ens 협력업체는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금융권으로부터 1조8000억원을 대출받은 뒤 3000여억원을 갚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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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결과 여신을 심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김종준 하나은행장을 비롯해 당시 여신 관련자들을 모두 징계하기로 했다. 부실 대출이 수년간 이뤄졌다는 점에서 대규모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인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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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2년마다 실시하는 하나은행의 종합검사와 관련한 징계도 다음 달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종합검사 특성상 모든 분야를 현미경처럼 점검했기 때문에 징계대상자가 50명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KT ens 관련 제재에선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13개 저축은행 임직원 50여명 안팎이 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은 KT ens 관련 부실대출로 각각 300억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BS저축은행 등 9개 저축은행은 800억원대의 손실을 봤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