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10일 오전 서울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배우 임영규가 택시비를 내지 않은 혐의(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로 즉결 심판에 넘겨졌다.
Advertisement
당시 임영규는 음주 상태로 귀가하는 길이었으며, 택시비 때문에 기사와 언성을 높였지만 몸싸움은 벌이지 않았다.
Advertisement
또 임영규는 지난 2007년에도 술값 83만원을 내지 않아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Advertisement
<스포츠조선닷컴>
Experience a richer experience on our mobile app!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