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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대구지법 영덕지원 염경호 판사는 허가 없이 산림보호구열 안 나무 25그루를 벌채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약식 기소된 사진작가 장국현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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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국현은 무단 벌목으로 찍은 '대왕(금강)송' 사진을 2012년 프랑스 파리, 2014년 서울 예술의 전당, 대구문화예술회관 등에서 전시회를 펼쳤으며, 사진 한 장에 400만~500만 원에 거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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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장국현 금강송 무단 벌목 사실에 누리꾼들은 "장국현 금강송 무단 벌목, 어이없네", "장국현 금강송 무단 벌채, 예술가 맞나?", "장국현 금강송 무단 벌채, 왜 이제야 알려졌나?", "장국현 금강송 무단 벌채, 충격적이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