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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에 따르면 반대대책위 채무자(9인)들에 대해 용산장외발매소를 출입하려는 마사회 임직원들과 고객들의 출입 및 통행을 방해하거나, 용산 장외발매소 건물 반경 100m 이내에서 장비는 물론 고성으로 구호를 제창하지 못하게 했고, 제 3자로 하여금 이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했다. 재판부는 또 채무자들이 이러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1회당 각 50만원씩을 한국마사회에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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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며, 용산 장외발매소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방안을 찾아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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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방학기간을 제외한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국회 등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학습권 침해우려에 대한 해소를 위해 금요일에 한해 용산지사를 미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마가 시행되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되는 지금과 달리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인 주말만 시범운영한다는 것. 이에 따라 오는 18일은 학기 중에 해당하기 때문에 용산지사는 미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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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반대주민과 찬성주민 등 다자간 참여를 기본으로 한 '공동 운영위원회'를 운영해 '우려사항 발생여부의 실시간 감시', '지역상생 발전방안 협의' 등을 진행한다. 또한 이미 용산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키로 한 장외발매소 내 6개 층의 세부 운영방안도 이곳에서 논의하게 된다.
한국마사회 현명관 회장은 "마사회는 법원의 화해권고안을 수용할 방침이다"라면서 "용산 장외발매소의 시범운영을 통해 그간의 구태에서 벗어나고, 혁신의 시금석으로 삼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대책위와의 갈등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반대대책위와의 상호 신뢰회복이 급선무"라며 "신뢰회복을 위해 열린 마음과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를 시도해 나가 마사회의 진정성이 전달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성률 기자 nas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