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업체인 한국암웨이가 소속 다단계 판매원들에게 구입가 미만 판매 금지를 강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암웨이는 2008년 9월부터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을 통해 다단계 판매원이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 때 자신들로부터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에 대해 소비자가 싼 가격에 물건을 살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보고 20일 한국암웨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국암웨이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화면과 판매원 수첩 등을 통해 이런 내용을 공지한 뒤, 해당 규정을 위반한 판매원의 자격을 일정기간 정지시키고 판매활동과 하위 판매원 모집 활동 금지, 후원수당 미지급 등의 불이익을 줬다.
또한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원을 다단계 판매업자에 속한 직원이 아니라 독립된 개인사업자로 보고, 한국암웨이의 이러한 행위를 불법이라고 보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다단계판매를 통해 유통되는 상품시장에서 다단계판매원간 가격경쟁이 촉진돼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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