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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같은 행위에 대해 소비자가 싼 가격에 물건을 살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보고 20일 한국암웨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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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원을 다단계 판매업자에 속한 직원이 아니라 독립된 개인사업자로 보고, 한국암웨이의 이러한 행위를 불법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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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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