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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는 침대밑에서 '너의 집에 있다', '내가 지켜보고 있다', '내일 아침 내 시신을 발견하게 될 것' 등의 공포스런 문자 메시지도 소녀에게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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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밑에 그가 잠들어 있던 것. 소녀는 "여기서 뭘하고 있냐?"고 비명을 질렀고, 소리를 듣고 온 엄마가 "당장 나가라"고 말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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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정에 선 그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