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선풍기와 공기주입 보트, 전기충격(전격) 살충기 등이 안전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리콜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여름철 용품 14개 품목 273개 제품을 포함한 467개 생활용품에 대해 집중적인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확인된 8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국표원에 따르면 선풍기 2개 제품은 절연이 파괴되거나 전선의 온도가 기준을 초과하는 등 감전 또는 화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은 ㈜엘디의 모델명 'LD-B801'과 삼보전기공업사의 'SF-50'이다.
공기주입보트 1개 제품은 노의 강도를 측정하는 하중시험에서 노가 파괴됐고, 전격 살충기 1개 제품은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에 사용자의 손이 직접 닿을 수 있도록 제작돼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산 1개 제품은 굽힘 강도 시험에서 우산대가 파손되고 도금 처리 부위 역시 부식을 잘 견디지 못했다.
또한 소비자 건강에 위협이 될 만한 생활용품들도 포함됐다.
붙이는 속눈썹 1개 제품은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유기주석화합물이 최대 152배까지 초과 검출돼 간이나 신장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었다.
속눈썹 접착제 1개 제품은 소화기와 호흡기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포름알데히드 성분이 기준치의 97.8배나 검출됐다.
아울러 유아용캐리어 1개 제품은 유아가 앉는 부분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309배 초과, 검출돼 리콜명령을 받았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할 예정이다.
리콜명령 받은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또는 수리 등을 해줘야 한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www.kats.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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