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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 고 최 회장의 광동제약 지분상속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상속세 절감을 위한 '꼼수 상속'이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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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에 대한 '5% 증여 면세점' 겨냥한 고 최수부 회장의 지분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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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네비스탁 측은 "가산문화재단이 고 최수부 회장의 광동제약 주식 상당 부분을 증여 형태로 상속받은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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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문화재단은 최 회장 지분을 증여받음으로써 광동제약 지분 5%를 보유하면서 특수관계자 중에선 최성원 대표(6.59%)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고 최 회장은 1963년 광동제약 창업 후 '최씨 고집'과 '뚝심 경영'으로 불릴 정도로 제약업계에서 정도경영의 표상으로 추앙되었던 인물. 이번 상속과정은 이런 최 회장의 이미지와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 회장의 사망 후 가산문화재단에 4.35%의 지분만이 증여된 것은 면세점(免稅點) 활용을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48조에 따르면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는 과세하지 않도록 돼 있다. 다만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 받은 경우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지 않아야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돼있다, 가산문화재단이 이 같은 면세점을 활용하기 위해 총 5%의 광동제약 지분을 보유하도록 증여가 이뤄진 것이다. 세법에서 공익법인에 이 같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공익법인이 사회 전체를 위해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산문화재단이 공익법인으로서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지는 의문스럽다는 지적이다.
'무늬'만 공익법인인 가산문화재단
가산문화재단은 고 최수부 회장의 아호 '가산'을 따 지난 2007년 설립됐다. 설립목적은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인재를 육성하기 위함이다. 고 최회장이 8억원 상당의 주식과 광동제약이 현금 3억원을 출연해 출범했다.
이후 가산문화재단은 광동제약 등으로부터 꾸준히 기부금을 출연 받아 2013년 말 자산규모는 44억8000여만원으로 불어났다. 단기금융 상품만 30억원 가량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이자와 배당수익만으로 약 1억원의 수입을 확보했다. 광동제약은 가산문화재단에 2009년과 2010년, 2013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총 27억원의 기부금을 출연했다. 가산문화재단 총 자산 중 3분의 2 가량이 광동제약에 의해 조성된 것이다. 이렇게 성장한 가산문화재단이 본래의 활동은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2013년 가산문화재단이 지출한 사업비는 8600여만원으로 자산총액 대비 1.9%에 머물렀다. 재단 출범 후 자산대비 매년 1~2%의 사업비를 지출해 왔다.
이는 대웅제약의 대웅재단이 지난해 자산대비(약 77억) 약 15%인 11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쓰고, 유한양행의 유한재단은 자산대비(약 211억) 약 9.4%의 사업비를 지출한 것과 대비된다. 가산문화재단은 돈만 잔뜩 쌓아두고 활동은 저조한 '무늬'만 공익법인인 셈이다.
광동제약 측은 고 최 회장의 지분이 대거 가산문화재단에 증여된 것과 관련, "인재육성에 관심이 많았던 고 최 회장의 생전 뜻을 받들어 지분을 재단에 기부한 것이며 상속세 절감해석은 왜곡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가산문화재단의 자산 중 사업비가 적은 것에 대해서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르다. 본래의 취지대로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