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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30일 "렌터카 관련 피해가 2011년부터 지난 6월까지 총 427건 접수됐다"면서 "2011년 90건, 2012년 129건, 2013년 131건으로 매년 증가세"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6월까지 77건으로 지난해의 절반 수준을 훌쩍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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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금은 렌터카 운행 중 소비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보험처리를 할 경우 렌터카 사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어 일정액을 소비자에게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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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부 렌터카 업체들은 계약서에 면책금액을 사고 경중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미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책금액으로는 50만원을 요구한 경우(56건·49.6%)가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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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악덕 업주들은 소비자가 이같은 규정을 잘 모른다는 사실을 악용해 면책금 덤터기를 씌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 업체들이 사용 개시일 및 취소·해지 시점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렌터카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렌터카 업체로부터 과다한 배상을 요구받고 낭패를 보았다는 경우도 64건(15.0%)이 접수됐다.
배상 금액으로는 '100만 원 미만'(17건·26.6%)이 많았지만 '1000만 원 이상'(13건·20.3%)을 요구받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밖에 '보험처리를 거절'한 경우 29건(6.8%), 렌터카 반납 시 잔여 연료량에 대한 연료대금 정산 거부 21건(4.9%), 렌터카 하자 발생 20건(4.7%)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관련 피해가 다양한데도 사업자의 책임 회피, 소비자의 피해사실 입증 어려움 등의 이유로 배상이 이뤄진 경우는 190건(4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렌터카를 이용하고자 할 때 계약서 약관의 '동일한 금액의 면책금' 조항, 환급 규정 등을 확인하고,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는 등 보다 면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