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동양그룹 회사채와 CP 피해자 중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투자자는 2만1000여명이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선 올 2월까지 신청한 1만6000여 피해자를 대상으로 심리를 하게 된다.
Advertisement
이들 피해자들은 ㈜동양·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동양시멘트·티와이석세스 등 5개 동양 계열사의 회사채와 CP를 매입하면서 판매를 담당한 동양증권으로부터 투자의 위험성을 듣지 못하는 등 불완전판매로 큰 손실을 떠안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Advertisement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과거 회사채나 CP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배상비율은 20∼50% 정도였다"면서 "동양 사례는 대규모로 일어났다는 특수성이 있고 개인별로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현재 정확한 배상비율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현재 피해자들은 동양 측의 사기판매로 피해를 봤다며 100% 원금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