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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회사채 및 CP투자 피해자들, 얼마나 보상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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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에 대한 배상비율이 금융감독 당국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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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31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분쟁조정을 신청한 동양그룹 관련 투자자를 상대로 불완전판매 인정비율과 배상 비율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동양그룹 회사채와 CP 피해자 중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투자자는 2만1000여명이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선 올 2월까지 신청한 1만6000여 피해자를 대상으로 심리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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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피해자의 약 65%인 1만여명이 불완전판매의 피해자로 인정되고 배상비율은 손해액의 20∼25%선이 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이들 피해자들은 ㈜동양·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동양시멘트·티와이석세스 등 5개 동양 계열사의 회사채와 CP를 매입하면서 판매를 담당한 동양증권으로부터 투자의 위험성을 듣지 못하는 등 불완전판매로 큰 손실을 떠안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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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법원의 기업회생 절차에 의해 동양 계열사에서 일부를 보상받고,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에서 불완전판매의 결정을 받게 되면 손해액 중 일부를 동양증권으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다. 동양을 비롯한 동양그룹 계열사 5곳은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아 회사별로 현금변제 비율이 결정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과거 회사채나 CP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배상비율은 20∼50% 정도였다"면서 "동양 사례는 대규모로 일어났다는 특수성이 있고 개인별로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현재 정확한 배상비율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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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금감원의 분쟁조정은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성이 없다. 양측 가운데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 경우 투자자가 피해를 구제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현재 피해자들은 동양 측의 사기판매로 피해를 봤다며 100% 원금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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