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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30일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1일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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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층은 거주 기간이 제한돼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들은 최장 6년까지 임대가 가능하다. 그러나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의 경우, 행복주택에 살다가 취업하거나 결혼할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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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은 수도권 지역에 잠실지구(750호), 서울 오류동(890호), 인천 용마루(1,400호), 목동지구(1,300호), 고양 삼송(1,360호) 등에 분포하고 있으며, 충청-대구-광주-부산 등지에도 마련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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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모든 임대인은 공공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시켜야한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