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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30일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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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경우 산단 근로자에게 80%를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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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공급 물량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가 행복주택 사업을 직접 수행할 경우 우선 공급 범위가 70%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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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처럼 지자체장이 재량껏 선정할 때도 기본적인 행복주택 입주 자격은 갖춰야 한다.
취약·노인계층은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에 살아야 하고, 산단 근로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행복주택이 들어설 시·군에 있는 산단에서 일해야 한다.
또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취약계층 등 공급 대상별로 정해져 있는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면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해도 청약통장은 여전히 유효해 나중에 다른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의 거주 기간은 6년(2년마다 계약 갱신)으로 제한된다. 다만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행복주택에 살다가 취업하거나 결혼할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다.
그러나 대학생이 행복주택에 살다가 1년을 초과해 휴학하면 계약을 갱신할 수 없고, 군복무를 위해 휴학할 때도 일단 행복주택에서 나간 뒤 복학 후 본인이 원할 경우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다.
노인·취약계층과 산단 근로자는 주거 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장기(최장 20년)거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행복주택 소식에 누리꾼들은 "행복주택, 젊은 계층 힘 많이 얻겠어", "행복주택, 좋은 제도네", "행복주택,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구나", "행복주택, 국토부 사이트 들어가 봐야겠어"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