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화요비가 '10억 원 투자계약 관련해 사문서를 위조당했다'고 주장하며 전소속사 대표를 고소했다.
화요비의 고소건을 위임받은 법무법인 '참진' 측은 "화요비는 전소속사를 상대로 최근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화요비는 전소속사가 10억 원 상당의 투자계약을 하며 본인도 모르는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게 하여 그에 따른 투자금 변제에 책임을 지게 했다"고 밝혔다.
또한 "화요비가 최근 전소속사가 2010년 투자 계약을 체결하며 본인의 인장을 위조한 사실을 알게 돼 법적인 문제에 대해 의뢰를 해와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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