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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카페베네는 지난 2010년 8월 KT와 서비스 제휴 계약을 체결, KT 멤버십 회원에게 카페베네의 모든 상품을 10% 할인하고 이에 따른 가격 부담을 KT와 카페베네가 반반씩 나누기로 했다. 카페베네는 이 판촉행사에 대한 가맹점의 동의가 늦어지자 모든 가맹점들에 제휴할인 행사 사실을 일방 통보했고, 비용분담분(50%) 모두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떠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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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카페베네는 2008년 1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인테리어 시공이나 장비 기기 공급을 자신이나 자신이 지정한 업체만 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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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카페베네 측은 "KT 할인행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2차에 걸친 설문조사를 통해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았다. 그리고 2010년 11월1일 할인행사를 시작하면서 동의하지 않은 1개 점주에 대해서는 본 행사를 강제하지 않았다"며 "이번 공정위 발표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며 향후 대응책을 심도 깊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