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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과장 연금종신형 종신보험, 판매 중지 및 리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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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가능성이 큰 연금전환형 종신보험이 무더기로 판매 중지되거나 리콜조치를 받았다. 불완전 판매를 차단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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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허위·과장성 9개 종신보험을 발견한 뒤 각 생명보험사에 판매 중지와 함께 리콜을 지도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상품은 더스마트 연금플러스유니버셜통합종신보험(동부), 수호천사은퇴플러스통합종신보험(동양), 연금전환되는종신보험(미래에셋), 행복한평생안심보험(신한), 노후사랑종신보험(우리아비바), 종신보험-생활자금형(현대라이프), 평생보장보험U3(흥국), 라이프사이클종신보험(KB), 연금타실수있는종신보험(KDB) 등 9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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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상품은 납부한 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받는 보장성 상품임에도 소비자들이 고금리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마케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연금으로 전환 시 최저보증이율이 연 1%대로 떨어지는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으며, 적립금 중도인출 때도 제대로 금액을 못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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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상품은 가입 이후 조기에 무효·해지되는 불완전 판매비율이 21.4%로 다른 상품(5.8%)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최근 이들 9개 생보사의 경영진을 불러 이들 상품에 대한 자율적인 판매 중지와 함께 이미 판매된 상품에 대한 리콜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도했다. 금감원은 또 회사 자체적으로도 불완전 판매 실태를 점검해 고의적, 상습적 불완전 판매 조직에 대해서는 제재할 것을 요청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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