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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 보도채널만을 규제하는 방통위가 전체 미디어시장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광고정책을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신문협회는 또 방통위가 해외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과 관련, "전면 허용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규제하고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 진실"이라고 지적했다. 광고총량제는 방송광고의 전체 허용량만 법으로 정하고, 방송사가 광고 유형, 시간, 횟수, 길이 등을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방식이다. 시청률이 높은 황금시간대에 더 많은 광고를 편성해 광고판매액을 늘릴 수 있다. 중간광고는 방송프로그램 중간에 해당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내보내는 광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