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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주택기금운용계획을 이같이 변경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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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1주택자 자격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주택가액(매매계약서상 가격 또는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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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리는 대출 기간(10∼30년 만기)과 소득에 따라 2.8∼3.6%가 적용된다. 단, 다자녀가구는 여기에서 0.5%포인트, 장애인·다문화가구는 0.2%포인트가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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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에 대한 디딤돌 대출 지원은 2015년 말까지, 1조원(대출 집행액 기준) 한도로 이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7월 말까지 디딤돌 대출 실적은 5조2천억원으로 작년보다 13% 늘었다"며 "이런 추이를 감안하면 하반기에는 최대 6조원, 가구 수로는 6만7천가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주택자도 디딤돌 대출 소식에 누리꾼들은 "1주택자도 디딤돌 대출, 서민층 디딤돌 대출 많이 받을까", "1주택자도 디딤돌 대출 받을 수 있네", "1주택자도 디딤돌 대출, 이용 대상 확대됐어", "1주택자도 디딤돌 대출, 좋은 제도"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