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하혁명조직 RO 내란음모 사건' 항소김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고 1심에 비해 형량이 줄어든 데 대해 검찰이 상고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이날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동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과 달리 내란선동·국보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다. 그 결과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 판결에 비해 다소 형이 줄어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이 나온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했던 범죄의 중대성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엄정하게 판단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1심 법원에서 정확히 판단한 바와 같이 검찰도 이 의원 등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도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국가기간시설을 타격하는 등 폭동을 일으키기로 모의했던 사실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해 명백히 드러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유감을 드러냈다.
이어 검찰은 "내란음모 등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를 통해 바로잡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의원 등이 (강연을 통해) 내란을 실행시킬 목적으로 RO 회합 참석자들을 선동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내란선동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참석자들이 내란범죄 실행에 합의했다는 점이 명백히 인정돼야 하는데 증거를 종합해도 이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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