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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장외발매소의 개설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장외발매소 개장으로 인해 자신들의 환경권, 주거권, 학습권 등이 침해될 것이라는 주장 뿐 법적 하자 주장에 대한 어떤 소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어 "평화적인 방법으로의 시위는 허용되지만 건물이나 부지를 점거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지난 7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도 불법행위를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과 그로 인해 마사회의 영업상 손실이 크다는 점을 종합해 볼 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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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원판결에 대해 법무법인 '화우'의 이광욱 변호사는 "법원결정으로 '방해의 부당성과 운영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만큼 한국마사회는 용산지사를 모범적으로 운영해 상호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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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국마사회는 용산지사 시범운영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 '시범운영 평가위원회'구성이 급선무라고 판단, 지난 8일부터 홈페이지와 신문등을 통해 공고를 내고 평가위원 공모를 시작했다. 위원회는 중립적이고 덕망있는 인사를 중심으로 10여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으로, 공모를 거쳐 오는 14일까지 구성될 예정이다. '평가위원회'는 용산장외발매소 시범운영 평가를 위한 평가 요소·지표·방법 등의 결정, 평가단(전문기관) 선정, 현장 실사 및 조사, 시범운영 중간·최종 결과에 대한 심의 및 운영여부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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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현명관 회장은 "용산 장외발매소의 시범운영이 사법기관으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부분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용산지사의 시범운영을 통해 그간의 구태에서 벗어나고, 지사혁신의 시금석으로 삼기 위해서라도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가위 구성에 반대대책위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며, 반대대책위와의 신뢰회복을 위해 열린 마음과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를 시도해 나가 마사회의 진정성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성률 기자 nas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