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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12일 결심 공판에서 "여전히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본다"라며 강용석 전 의원에게 재차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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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검찰은 강용석 전 의원의 해당 발언에 대해 집단 모욕죄를 적용, 한국아나운서협회에 등록된 8개 방송사의 여성 아나운서 295명 전원을 피해자로 간주했다. 이어 1·2심 재판부는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지위가 갖는 영향력과 표현상의 문제, 대중 앞에 공개되는 아나운서의 특성 등을 고려해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의 수치심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할 만큼 경멸적"이라며 "여자 아나운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라는 이유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결국 강용석 전 의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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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날 검찰은 재차 집단 모욕죄를 적용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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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강용석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됨에 따라 그가 출연중인 방송활동의 지속 여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용석 전 의원은 현재 JTBC '썰전'과 '유자식 상팔자'를 비롯해 TV조선 '정혜전 이봉규 강용석의 황금펀치', '강적들' 등에 출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