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징역 2년 구형
강용석 전 의원이 4년전 여자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발언으로 징역 2년을 구형받아 네티즌의 구설에 오르내리고 있다.
당시 큰 파장을 일으켰던 발언에 대해 강용석 전 의원의 두 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강용석 전 의원의 두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출연하고 있는 JTBC '유자식 상팔자'의 지난해 8월 방송에서 당시 가족의 상황과 심경을 솔직하게 털어놨다.
맏아들 강원준 군은 "아빠의 아나운서 비하 발언 때문에 기자들이 집에 찾아온 적 있다. 아빠가 제일 먼저 방에 들어가셨고 엄마도 저희한테 불 다 끄고 방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다"면서 "아버지가 성희롱 발언으로 문제가 됐을 때 너무 창피해 펑펑 울었다"고 털어놨다.
둘째 아들 강인준 군 역시 "내가 힘들었던 순간은 아빠가 아나운서 사건에 휘말렸을 때"라며 "당시 미국 영어캠프를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강용석 성희롱 발언'으로 도배된 신문을 봤다. 그 때 친구들도 함께 있었는데 너무 창피해 신문을 들고 비행기 화장실에 들어가 펑펑 울었다"고 고백했다.
강용석 전 의원은 "당시에는 아무도 말을 안 하더니, 두 달이 지난 후 아내가 이야기해 주더라. 혼자 눈물을 쏟았을 아들들 생각하니 마음이 굉장히 아팠다. 그땐 내가 큰 잘못을 했다"며 두 아들에 대한 미안함을 드러내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 오성우)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모욕죄에 대해 대법원이 1, 2심과 다르게 판결했지만, 여전히 강용석 전 의원의 아나운서에 대한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본다"며 강용석에 대해 다시 한 번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2심은 "피고인의 발언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에게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며 모욕 및 무고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강 전 의원의 발언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해당 사건을 지난 3월 서울서부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강용석 징역 2년 구형에 누리꾼들은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방송 어떻게 될까?",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충격이다",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옳지 못한 발언했네",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어쩌다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강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29일 오전 10시 열린다. <스포츠조선닷컴>
-
김주하, 유학 보낸 미모의 딸 공개 "16살인데 169cm, 다들 모델 시키라고" -
김주하 "가정폭력 전남편, 이혼 후 살림살이 다 가져가…숟가락도 없었다" -
'주진모♥' 민혜연, '셀프 얼굴 시술'에 충격...푸른멍 '시술 직후 모습' 공개 -
홍현희, 11kg 감량 후 몸매 노출 자신감 "집에서도 비키니 입어라" -
티파니♥변요한, 러브스토리 최초 공개 "다신 못 보면 어쩌나 걱정하기도" -
이정현, 손예진·이민정 앞에서 사고친 의사 남편♥에 실망 "그렇게 부탁했는데" ('편스토랑') -
손담비, 월세 1,000만 원 집 떠나 스트레스 "입맛 없어서 억지로 먹어" -
'이혼' 박지윤, 제주 '국제학교 학부모 면담' 어떻길래..."나름 바빴던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