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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 오성우)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법원은 모욕죄에 대해 1, 2심과 달리 판결했다. 그러나 강 전 의원의 발언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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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현직 국회의원의 지위가 갖는 영향력과 표현의 문제, 아나운서 직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아나운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발언"이라며 한국 아나운서협회에 등록된 여성 아나운서 295명을 피해자로 간주하고 집단모욕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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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전 의원 변호인 측은 "무죄를 선고하거나 혹은 죄가 인정되더라도 감경 처분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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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성희롱 발언에 네티즌들은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 키운 강용석 결국 심판 받았네", "강용석 여자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 일삼더니 징역 2년 구형받았구나", "강용석 성희롱 발언 충격이었는데", "강용석 성희롱 발언으로 집단모욕죄 성립되구나", "성희롱 발언한 강용석 징역 2년 구형받았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