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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성희롱 발언 징역 2년 구형…"아나운서는 다 줄 생각해야"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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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성희롱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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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성희롱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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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강용석(45) 전 의원에 징역 2년을 구형한 가운데, 4년 전 성희롱 발언이 다시 화제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 오성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모욕죄에 대해 대법원은 1·2심과 다르게 판결했지만 여전히 강용석 전 의원의 아나운서에 대한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본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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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전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시절이었던 지난 2010년 7월,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토론회에 참석한 모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의 뒤풀이 자리에서 아나운서 지망생에게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발언을 해 여성 아나운서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결백을 주장하던 강용석 전 의원은 결국 사과문을 게재했으며 보좌진의 실수로 아나운서들의 실명과 전체 주소까지 올려 비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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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은 "피고인의 발언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에게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며 모욕 및 무고죄를 인정해 강용석 전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며 지난 3월 서울서부지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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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성희롱 발언에 네티즌들은 "강용석 성희롱 발언, 국회의원 당시 저런 발언을?", "강용석 성희롱 발언, 무슨 생각이었을까?", "강용석 성희롱 발언, 진짜 어처구니없는 발언", "강용석 성희롱 발언, 아나운서들 화날만했다"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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