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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모욕죄에 대해 대법원은 1·2심과 다르게 판결했지만 여전히 강 전 의원의 아나운서에 대한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본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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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를 보도한 모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라'며 무고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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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은 "피고인의 발언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에게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며 모욕 및 무고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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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강용석 전 의원 '성희롱 발언'이 다시 관심을 끌면서 사건이 터졌을 당시 두 아들의 심경 고백도 눈길을 끌고 있다.
인준 군은 "당시 미국 영어캠프를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강용석 성희롱 발언'으로 도배가 된 신문을 봤다. 친구들도 함께 있었는데 창피했다. 신문을 들고 비행기 화장실에 들어가 펑펑 울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또 인준 군은 "아빠가 검색어 1위에 오르면 기쁘지 않다. 아빠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강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29일 오전 10시 열린다.
한편, 강용석 징역 2년 구형에 누리꾼들은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방송 어떻게 될까?",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충격이다",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옳지 못한 발언했네",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어쩌다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