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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에 따르면 포털 등 하루 방문자가 10만명 이상인 대형 사업자를 우선 점검, 규정을 어기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영세 사업자를 위한 주민번호 수집창 삭제 및 파기 기술 지원은 18일 이후에도 지속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개인정보보호 포털(www.i-privacy.kr)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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