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수집한 주민번호 보유 기간이 17일부로 만료된다고 밝혔다. 2012년 8월 18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작년 2월 18일부터 주민번호 신규 수집·이용을 금지했지만 기존 수집된 주민번호는 이날까지 파기하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방통위는 주민번호 보유가 전면 금지되는 18일부터 본격적인 실태 점검 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포털 등 하루 방문자가 10만명 이상인 대형 사업자를 우선 점검, 규정을 어기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영세 사업자를 위한 주민번호 수집창 삭제 및 파기 기술 지원은 18일 이후에도 지속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개인정보보호 포털(www.i-privacy.kr)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연예 많이본뉴스
-
양정원, '사기 의혹' 실명 공개…"남편 구속, 난 모델일 뿐" 눈물 -
박지윤 루머 유포, 범인은 최동석?…경찰, 피의자 특정 수사 중 -
손예진, 4살 子와 커플룩 입고 공원 데이트..♥현빈 또 반할 투샷 -
최병길 PD "서유리, 사채업자보다 집요하게 연락..협조할 테니 언급 그만" -
'45세' 채은정 남편, 난임검사 중 폭탄발언 "내 취향 영상 고르기 힘들어" -
한다감 47세-최지우 46세-이영애 40세...톱★ '노산 희망사'에 응원 봇물 -
'암 투병' 기다려준 의리 어디로…진태현 "'이숙캠' 하차 매니저 통해 들어" 신애라도 서운 -
'최진실子' 최환희, 동생 결혼 2주 앞두고 끔찍한 악몽 "펑펑 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