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횡령·배임 사실을 공시하거나 내부 회계관리 제도가 미비한 기업은 금융당국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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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등 재무상태가 부실한 기업도 외부감사인이 강제로 지정된다.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 범위는 '자산 120억원 이상'이다. 부채비율이 200%를 넘은 상장사(금융사 제외) 가운데 동종업종 평균 부채비율의 150%를 넘고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 미만인 기업은 외부감사인이 지정된다. 분식회계 가능성이 큰 기업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은 계열 소속 기업 가운데 주채권은행이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기업도 외부감사인의 감사 대상이다. 금융위는 감사인 지정을 확대하는 대신 기업의 회계법인 선택권을 늘려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외감법을 11월 29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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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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