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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관련 민원 가운데 대다수가 효과 미흡인데다 분쟁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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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이 피해 상담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가슴 확대 등의 효과가 미흡하다는 경우가 70.5%(31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지(패키지 시술 계약 후 시술 도중 중단) 25%(11건), 통증 등 부작용 4.5(2건)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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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한방 가슴성형 시술은 매선침, 교정침, 선유침, 마사지 등으로 가슴을 확대시키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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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매선침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치료법이긴 하나 가슴 확대 효과는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았고 학회에서도 인정된 치료법으로 보기 어려운 시술"이라고 지적했다.
한의원은 효과 미흡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으므로 소비자에게 진료비의 일부 환급 뿐 아니라 위자료까지 지급하라고 결정한 것.
소비자원은 "한방 가슴성형 시술은 심미적인 관점에서 일정한 효과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시술 한의사도 현대의학에서 기대하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주의를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시술이라 하더라도 효과가 일반적인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을 경우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것으로 본 최초의 위원회 결정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이 이같은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한방 가슴성형에 관한 민원과 경각심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