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다음 달 5일 이후 입국하는 여행자의 면세한도가 6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발표한 세제개편안 내용대로 휴대품 기본 면세 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하기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법제처 심사 등 시행규칙 개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9월 5일 이후 입국하는 여행자 휴대품부터 새로운 면세 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휴대품을 자진 신고하면 세액의 30%를 낮춰주고,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여행객에 대해서는 불성실가산세를 현행 30%에서 40%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관련한 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되는구나",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되는구나",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다음달부터 되네",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불성실가산세도 올라가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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