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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발표한 세제개편안 내용대로 휴대품 기본 면세 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하기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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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휴대품을 자진 신고하면 세액의 30%를 낮춰주고,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여행객에 대해서는 불성실가산세를 현행 30%에서 40%로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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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되는구나",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되는구나",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다음달부터 되네",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불성실가산세도 올라가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