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벌금형 선고
국회의원 출신 방송인 강용석이 4년 전 했던 아나운서 비하발언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신 이 사실을 보도한 기자를 무고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29일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개별 구성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내용을 보도한 모 언론사 기자를 '허위 기사를 작성.공표했다'며 무고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강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 국회 전국대학생토론회 뒤풀이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대생에게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지난 3월 상고심에서 "강 전 의원의 발언 내용이 부적절하고 저속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며 사건을 2심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강용석 벌금형 선고에 네티즌들은 "강용석 벌금형 선고, 집단 모욕은 아니구나" "강용석 벌금형 선고, 이제 입조심 하길" "강용석 벌금형 선고, 벌금이 1500만 원?", "강용석 벌금형 선고, 그나마 다행이겠네" "강용석 벌금형 선고, 방송 활동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사진=스타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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