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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이 사실을 보도한 기자를 무고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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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개별 구성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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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강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 국회 전국대학생토론회 뒤풀이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대생에게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지난 3월 상고심에서 "강 전 의원의 발언 내용이 부적절하고 저속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며 사건을 2심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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