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벌금
아내 조모씨를 폭행·협박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위치를 추적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류시원(42)에게 4일 대법원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시원은 2011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부부싸움 중 조씨의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류시원은 2011년 5월~2012년 2월 조씨의 벤츠 승용차에 위치추적장치를 몰래 부착하고 조씨의 스마트폰에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불법적으로 위치를 추적한 혐의도 받아왔다.
류시원은 불법으로 아내의 위치를 추적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폭행 혐의는 전면 부인해왔다.
하지만 원심에서 폭행 혐의와 불법 위치추적 혐의가 모두 인정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류씨는 폭행 혐의를 거듭 부인하며 항소했지만 2심과 3심 모두 원심 확정판결을 내렸다.
류시원과 조씨는 2010년 10월 결혼해 딸 하나를 낳았고 2012년 3월 조씨가 이혼조정신청을 내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류시원 벌금에 네티즌들은 "류시원 벌금 확정 씁슬한 결말이네요", "류시원 벌금 확정, 더 이상 구설수 없길", "류시원 벌금 원만하게 이혼조정까지 합의됐으면", "류시원 벌금 상처뿐인 싸움이었네요", "류시원 벌금 잘못 뉘우치고 사과하길"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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