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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알미늄은 수급사업자에게 임의로 상계 정산을 했으며,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를 미지급하고 현금 결제비율도 유지하지 않아 이번에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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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롯데알미늄은 하도급 대금 일부를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지나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5516만원을 주지 않았다. 또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914만원을 제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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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롯데알미늄은 수급사업자에게 줘야 하는 하도급대금 5억3515만원을 롯데알미늄이 수급사업자한테 받아야 하는 보일러 대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상계 처리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롯데알미늄이 수급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5억3515만원이 수급사업자한테 받아야 하는 금액보다 큰 것으로 판단했다. 그 금액의 차이만큼 롯데알미늄은 이익을 봤고 수급사업자는 손해를 본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인천지방법원에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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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