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가 부과된 과태료가 4422건에 14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업과 변호사 등 전문직이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를 많이 부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꾸준히 증가했다. 2011년 1018건(86억6200만원), 2012년 1364건(353억900만원), 2013년 2040건(1032억4500만원) 등 3년간 4422건, 1472억1600만원으로 집계됐다.
불과 2년 사이에 부과 건수는 2배가 됐고, 금액은 무려 12배나 늘어났다.
이중 지난해 과태료 부과 내역을 업종별로 보면 의료업이 1019건·65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변호사 등 전문직이 249건·58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부동산중개업의 경우 149건이 적발됐지만 금액은 18억원이었다.
한편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의 건수와 금액도 크게 늘었다.
포상금 지급은 2011년 383건·1억6700만원에 이어 2012년 481건·1억8600만원, 2013년 651건·2억7100만원 등 3년간 1515건·6억2400만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올 상반기에만 이미 1058건·8억57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해 금액 기준으로 6개월 만에 지난 3년 치를 넘어섰다.
박명재 의원은 "현금매출을 탈루하는 것이 절세가 아니라 쪽박을 찰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해 세원포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정활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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