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28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리요금제'의 요금할인율을 12%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적용시기는 10월 1일부터다.
분리요금제란 보조금을 받고 이동통신사에서 단말기를 구입하는 대신 인터넷에서 단말기를 자체 구입한 사람이나 같은 단말기를 장기간 쓰는 사람에게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을 해주는 것을 뜻한다. 과도한 단말기 교체를 예방하려는 취지다.
할인율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한 보조금 상한선(30만원)을 토대로 산정됐다. 애초 이통사들은 6∼7%의 요금할인율을 제시했지만 소비자 이익 확대를 위해 12%로 최종 확정됐다.
요금할인 적용 대상은 이통사를 거치지 않고 구입된 모든 단말기로 하되, 할인만 받고 서비스를 해지하는 '먹튀' 예방을 위해 최소 24개월의 약정 조건을 걸었다.
할인은 실납부액 기준이다. 일례로 이통사 55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의 경우 2년 약정을 걸면 실납부액이 월 4만원인데 여기서 12%(4천800원) 할인을 받아 3만5200원만 내면 된다.
요금할인이 적용되는 24개월 약정 기간 단말기 고장 또는 분실로 새 휴대전화를 사야하는 경우 통신사를 바꾸지 않고 기기변경만 하면 그동안 받은 할인액을 토해내지 않아도 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10월부터 24개월 약정이 풀리는 고객이 매달 100만명씩 쏟아져나온다는 점을 고려하면 분리요금제가 이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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