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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염기창)는 지난 19일 김주하와 그의 부모가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 2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강 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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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각서에는 강 씨가 불륜녀에게 건넨 각종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 1억4700만원과 장인, 장모로부터 받은 1억8000만 원 등 모두 3억2700여만 원을 일주일만인 그 해 8월 24일까지 김주하에게 주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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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각서 작성 이후 김주하는 약정금을 받지 않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이혼 소송이 한창인 올해 4월 뒤늦게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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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공증 각서에 지급할 돈을 산정한 내역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고 강 씨가 공증인 사무소에 직접 출석해 공증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지급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및 남편 강필구 각서에 누리꾼들은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했어",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남편 강필구 각서 내용 충격이네",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강필구 각서내용 때문이구나",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강필구 각서 내용이 저런 거였구나"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