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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A산업에 위탁한 5개 품목 85개 규격 물품의 경우 15%씩, B전선에 위탁한 1개 품목 15개 규격 물품의 경우 7%씩, C사에 위탁한 19개 품목 42개 규격 물품의 경우 8%씩 임가공 단가를 각각 일률적으로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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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신전선은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를 인정하고 이 금액 전액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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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상 어음대체 결제수단을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줄 경우 이 수단의 만기일이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을 초과하면 그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줘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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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경신전선이 위법임을 인정하고 자진 시정했는데도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법 위반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와같은 불공정행위와 관련 수수료 등 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