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계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SAP코리아가 공익을 위해 총 188억1000만원을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벗어난다.
공정위는 6일 SAP코리아가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동의의결안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기업이 공정위에 재발방지와 피해보상을 약속할 경우 과징금 등 행정 제재를 가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시스템이다.
SAP코리아는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제작해 판매하고 있으며, 전사적자원관리(ERP)와 협력사관계관리(SRM) 프로그램은 국내 시장 점유율이 2010년 기준으로 각각 49.7%와 46.0%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SAP코리아는 지난 2005년 이후 고객 기업이 합병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소프트웨어 사용 계약을 일부 해지해 달라고 요구해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소프트웨어의 판매와 유지 보수를 대행하는 협력 업체들에게 계약 해지 3개월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횡포를 부린 혐의를 받았다.
이 같은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던 SAP코리아는 지난해 11월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SAP코리아와 수차례 협의 등을 거쳐 이번에 최종 동의의결안을 만들었다.
공정위 측은 "앞으로 동의의결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면서 "동의의결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의의결의 취소 또는 1일당 200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SAP코리아의 동의의결안에는 공공기관, 대학, 산업체 등과 연계해 빅데이터 활용 기반을 조성하고 해당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공익법인을 설립하는 사업 등에 158억7000만원 상당의 소프트웨어와 3억원의 현금을 출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SAP코리아는 소프트웨어 사용자단체를 지원하고 사용자·협력사 간담회를 개최하는 데 앞으로 3년간 26억4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SAP코리아는 논란이 됐던 문제점도 시정하기로 했다. 고객사에게 계약서 수정을 통한 부분해지를 허용하고 협력사 계약서에서는 임의해지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것.
공정위 측은 "앞으로 동의의결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면서 "동의의결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의의결의 취소 또는 1일당 200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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