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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코리아는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제작해 판매하고 있으며, 전사적자원관리(ERP)와 협력사관계관리(SRM) 프로그램은 국내 시장 점유율이 2010년 기준으로 각각 49.7%와 46.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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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던 SAP코리아는 지난해 11월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SAP코리아와 수차례 협의 등을 거쳐 이번에 최종 동의의결안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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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SAP코리아의 동의의결안에는 공공기관, 대학, 산업체 등과 연계해 빅데이터 활용 기반을 조성하고 해당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공익법인을 설립하는 사업 등에 158억7000만원 상당의 소프트웨어와 3억원의 현금을 출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SAP코리아는 소프트웨어 사용자단체를 지원하고 사용자·협력사 간담회를 개최하는 데 앞으로 3년간 26억4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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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측은 "앞으로 동의의결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면서 "동의의결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의의결의 취소 또는 1일당 200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