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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채널 A 단독보도에 따르면 차승원은 자신과 아들을 둘러싼 소송에 휘말렸다. 차승원 아들 차노아의 친부임을 주장하는 조모씨가 차승원과 그의 아내 이수진씨를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조모씨에 따르면 이수진씨와 1988년 3월 결혼해, 같은 해 5월 차노아를 낳았으며, 92년 5월 협의 이혼을 했다. 본인이 차노아의 친부임에도 불구하고, 차승원이 친부처럼 행세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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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차노아는 대마초 흡연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결국 무혐의로 종결됐지만, 연이어 여고생을 감금 및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 당시 차승원은 팬들에게 "모두 잘 못 교육시킨 아버지 탓"이라며 사죄하는 글을 남겨 안타까움을 더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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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신현준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차승원씨 정말 멋지네요! 최고로 멋있는 남자! 최고로 멋있는 아버지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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