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인천공항 도착, 비행기서 체포...유병언 은닉 재산 규모 드러날까?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가 인천공항에서 검찰에게 인계됐다.
인천지검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김 씨를 비행기 내에서 체포했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김 씨를 데리고 온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관계자로부터 신병을 넘겨받았다.
검찰은 김씨를 곧바로 인천지검으로 압송한 뒤 조사를 벌여 48시간 내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120억원 규모의 유 전 회장 일가 계열사 비상장 주식과 10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차명 관리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종교기관에서 미화 2300만 달러(약 24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는 세월호 선주사 청해진해운의 최대 지주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 지분 6.29%를 보유해 유 전 회장의 두 아들(19.44%)에 이은 3대 주주다. 또한 청해진해운의 모회사인 천해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다판다의 지분 24.41%를 보유한 2대 주주이기도 하다.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김 씨를 상대로 유 씨의 차명재산 현황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한편 김혜경은 지난 4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전인 3월 27일 90일짜리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건너갔다. 그러나 검찰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김혜경이 수차례 소환 통보를 받고도 자진 귀국하지 않자, 미국 당국에 요청해 김혜경의 체류 자격을 취소하고 5월 16일 인터폴에 적색수배령을 내렸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버지니아 주 맥클린의 한 아파트에 은신해오다 지난달 4일 오전 11시께(이하 현지시간) 인터넷 IP 추적을 통해 소재지를 파악한 HSI 워싱턴DC지부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체류(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김혜경은 현지 변호사와 상의 끝에 이민재판을 받지 않기로 하면서 예상보다 빨리 국내 송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미국에서 유학 중인 자녀들을 생각해 자진 입국 형식의 송환을 원했지만, 이민법 위반으로 강제 추방됐다.
많은 네티즌들은 김혜경 인천공항 도착 소식에 "김혜경 인천공항 도착, 앞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김혜경 인천공항 도착, 그럼 은닉한 돈의 출처를 밝힐 수 있을까요?", "김혜경 인천공항 도착, 비행기 안에서 바로 체포를 했군요", "김혜경 인천공항 도착, 이제 빠르게 수사를 하는 일만 남았군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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