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인천지검 압송'
미국에서 체포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금고지기' 김혜경(52·여) 한국제약 대표가 7일 한국 검찰에 신병이 인계됐다.
인천지검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김 씨를 비행기 내에서 체포했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김 씨를 데리고 온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관계자로부터 신병을 넘겨받았다.
검찰은 김 씨를 곧바로 인천지검으로 압송한 뒤 2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스카프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인천지검에 모습을 드러낸 김 씨는 '(유병언 씨의) 차명재산을 관리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부인했다. 또 '횡령·배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검찰에서 조사받겠다"고 짧게 답했다.
검찰은 48시간인 체포영장의 만료시간이 끝나는 오는 9일 전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김 씨는 세월호 선주사 청해진해운의 최대 지주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 지분 6.29%를 보유해 유 전 회장의 두 아들(19.44%)에 이은 3대 주주다. 또한 청해진해운의 모회사인 천해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다판다의 지분 24.41%를 보유한 2대 주주이기도 하다.
김 씨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전인 3월 말 90일짜리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건너갔다.
검찰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김 씨가 수차례소환 통보를 받고도 자진 귀국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여권무효화 조치 및 범죄인 인도 절차에 착수하는 등 강제 송환에 나섰으며, 5월16일 인터폴(국제형사기구)은 김 씨에게 적색 수배를 내렸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미국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 달 4일 체포된 김 씨는 현지에서 변호사와 상의한 끝에 이민 재판을 받지 않기로 결정해 예상보다 빨리 국내 송환이 이뤄졌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미국에서 유학 중인 자녀들을 생각해 자진 입국 형식의 송환을 원했지만, 이민법 위반으로 강제 추방됐다.
많은 네티즌들은 "김혜경 인천지검 압송, 당당하면 얼굴을 안 가렸을 것 같다", "김혜경 인천지검 압송, 조사하면 진실이 밝혀질 것", "김혜경 인천지검 압송, 왜 도피했을까", "김혜경 인천지검 압송, 당당하면 소환 통보 받고 바로 오면 되지 않나", "김혜경 인천지검 압송, 얼굴을 왜 가렸지", "김혜경 인천지검 압송,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길 바란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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