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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의 친부라 밝히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조 모 씨가 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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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채널A는 "최근 한 남성이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가 자신의 친아들이라며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 차승원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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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씨는 소송 배경에 대해 "나와의 결혼생활 중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씨가 1999년 출간한 에세이집 '연하남자 데리고 아옹다옹 살아가기' 등에서 '차승원이 옆에서 지켜보며 도왔다' 설명하며 아이가 뒤집기 하는 모습을 묘사해 가증스러웠다"고 밝혔다. 이에 친부 소송을 제기하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 배상액으로 1억 원을 요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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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네티즌들은 "차승원 부인 이수진 전남편 친부소송 취하해서 다행이다", "차승원 부인 이수진 전남편 결국 소송 취하했네", "차승원 부인 이수진 전 남편 소송으로 마음 고생 많았겠다", "차승원 부인 이수진과 행복하게 살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