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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방대한 수의 인증서를 관리하는 만큼 보안에 관해 작은 허점도 용납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코스콤 측은 공인인증서 유출에도 '고객이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공인인증서 유출에 따른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안전불감증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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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규제완화 계획에 내규상 '전자공인인증서 이용 불가항력에 대한 면책'조항을 포함시켜, 면책 범위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가 협조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개정을 미루는 등 책임 강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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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인인증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전자서명을 보증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현재 국내 공인인증기관은 코스콤,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트레이드사인)의 5개 기관 뿐이다. 코스콤은 최근 '공인된 전자문서' 송·수신을 위한 '#메일' 사업에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옛 지식경제부에 의해 선정된 2개의 기관 중 하나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