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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관 집행유예-부인은 법정구속…"법원 판정 존중하지만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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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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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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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송대관이 부동산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함께 기소된 부인 이 모씨는 징역 2년으로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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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는 14일 송 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부인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송대관 부부가 처음부터 피해자가 낸 대금 일부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쓰려고 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액이 거액이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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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만 송대관이 수익 대부분을 이 씨에게 맡겼고, 문제가 된 토지 분양 사업도 이 씨가 주도적으로 진행한 점을 고려했다. 또 채무를 갚으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송대관의 아내 이씨는 사업성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토지 분양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한 점, 그리고 이를 명목으로 유치한 자금을 사업과 무관한 곳에 사용한 점이 인정돼 구속 절차를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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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송대관은 "사법부의 판정을 존중한다. 팬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아내와 나 모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대관 부부는 2009년 자신들이 소유한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는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 A씨로부터 4억1400만원을 투자금으로 받고 나서 개발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대관의 경우에는 음반홍보 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하지만 송대관 부부 측은 "이씨는 당시 사업을 전부 시행사에 위임했고 A씨의 돈도 알지 못하며 받은 적도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억원을 갚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정황상 빌린 돈이 아닌 찬조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송대관에게 징역 1년 6월, 부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각각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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