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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함께 기소된 부인 이 모씨는 징역 2년으로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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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송대관 부부가 처음부터 피해자가 낸 대금 일부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쓰려고 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액이 거액이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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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송대관의 아내 이씨는 사업성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토지 분양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한 점, 그리고 이를 명목으로 유치한 자금을 사업과 무관한 곳에 사용한 점이 인정돼 구속 절차를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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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관 부부는 2009년 자신들이 소유한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는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 A씨로부터 4억1400만원을 투자금으로 받고 나서 개발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대관의 경우에는 음반홍보 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1억원을 갚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정황상 빌린 돈이 아닌 찬조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송대관에게 징역 1년 6월, 부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각각 구형했었다.
송대관 집행유예 송대관 집행유예